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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개요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을 위한 제도입니다.
  • 개발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합니다.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시행근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등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평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