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주체의 자발 또는 의무적인 신청에 의해 에너지절약적인 건물에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인증제도를 통하여 건물의 에너지성능이나 주거환경의 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건설사업주체, 소유주체, 관리주체 및 건물사용자 등 건물과 관련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ISO 13790에 근거한 건물에너지성능평가법
등급 | 주거용 건축물 | 비주거용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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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m²-년) |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m²-년) |
|
1+++ | 60 미만 | 80 미만 |
1++ | 60 이상 90 미만 | 80 이상 140 미만 |
1+ | 90 이상 120 미만 | 140 이상 200 미만 |
1 | 120 이상 150 미만 | 200 이상 260 미만 |
2 | 150 이상 190 미만 | 260이상 320 미만 |
3 | 190 이상 230 미만 | 320 이상 380 미만 |
4 | 230 이상 270 미만 | 380 이상 450 미만 |
5 | 270 이상 320 미만 | 450 이상 520 미만 |
6 | 320 이상 370 미만 | 520 이상 610 미만 |
7 | 370 이상 420 미만 | 610 이상 700 미만 |
전용면적 | 수수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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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m² 미만 | 500,000 |
85m² ~ 135m² | 700,000 |
135m² ~ 330m² | 800,000 |
330m² ~ 660m² | 900,000 |
660m² ~ 1,000m² | 1,100,000 |
1,000m² ~ 10,000m² | 3,900,000 |
10,000m² ~ 20,000m² | 5,300,000 |
20,000m² ~30,000m² | 6,600,000 |
30,000m² ~ 40,000m² | 7,900,000 |
40,000m² ~ 60,000m² | 9,200,000 |
60,000m² ~ 80,000m² | 10,600,000 |
80,000m² ~ 120,000m² | 11,900,000 |
120,000m² 이상 | 13,200,000 |
전용면적 | 수수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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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m² 미만 | 1,900,000 |
1,000m² ~ 3,000m² | 3,900,000 |
3,000m² ~ 5,000m² | 5,900,000 |
5,000m² ~ 10,000m² | 7,900,000 |
10,000m² ~ 15,000m² | 9,900,000 |
15,000m² ~ 20,000m² | 11,900,000 |
20,000m² ~ 30,000m² | 13,900,000 |
30,000m² ~40,000m² | 15,900,000 |
40,000m² ~ 60,000m² | 17,800,000 |
60,000m² 이상 | 19,800,000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