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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개요

건설사업주체의 자발 또는 의무적인 신청에 의해 에너지절약적인 건물에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인증제도를 통하여 건물의 에너지성능이나 주거환경의 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건설사업주체, 소유주체, 관리주체 및 건물사용자 등 건물과 관련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대 효과

용도별 평가 방법 및 절차

  •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은 ISO-13790 등의 국제규격에 맞춰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에너지 소요량을 산정하며,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지역별 기상데이터 및
    용도프로필을 사용.
  •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요량은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소요량, 단위면적당 냉방에너지소요량, 단위면적당 급탕에너지소요량, 단위면적당 조명에너지소요량 그리고
    단위면적당 환기에너지소요량의 합으로 함.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산출된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에 운영규정에 정하는 1차에너지 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출.

ISO 13790에 근거한 건물에너지성능평가법

인증의 구분

  • 예비인증 : 건축허가 및 시공단계에 설계도서로 평가
  • 본인증 : 건물의 준공단계에 최종설계도서 및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

인증의 등급

등급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m²-년)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m²-년)
1+++ 60 미만 80 미만
1++ 60 이상 90 미만 80 이상 140 미만
1+ 90 이상 120 미만 140 이상 200 미만
1 120 이상 150 미만 200 이상 260 미만
2 150 이상 190 미만 260이상 320 미만
3 190 이상 230 미만 320 이상 380 미만
4 230 이상 270 미만 380 이상 450 미만
5 270 이상 320 미만 450 이상 520 미만
6 320 이상 370 미만 520 이상 610 미만
7 370 이상 420 미만 610 이상 700 미만

평가 수수료

주거용
전용면적 수수료(원)
85m² 미만 500,000
85m² ~ 135m² 700,000
135m² ~ 330m² 800,000
330m² ~ 660m² 900,000
660m² ~ 1,000m² 1,100,000
1,000m² ~ 10,000m² 3,900,000
10,000m² ~ 20,000m² 5,300,000
20,000m² ~30,000m² 6,600,000
30,000m² ~ 40,000m² 7,900,000
40,000m² ~ 60,000m² 9,200,000
60,000m² ~ 80,000m² 10,600,000
80,000m² ~ 120,000m² 11,900,000
120,000m² 이상 13,200,000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전용면적 수수료(원)
1,000m² 미만 1,900,000
1,000m² ~ 3,000m² 3,900,000
3,000m² ~ 5,000m² 5,900,000
5,000m² ~ 10,000m² 7,900,000
10,000m² ~ 15,000m² 9,900,000
15,000m² ~ 20,000m² 11,900,000
20,000m² ~ 30,000m² 13,900,000
30,000m² ~40,000m² 15,900,000
40,000m² ~ 60,000m² 17,800,000
60,000m² 이상 19,800,000

근거 및 관계법령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