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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건강친화형 주택

제도의 도입 배경

  • 최근 국내 공동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건축자재 및 붙박이 가구 등으로부터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및 HCHO)은 새집증후군 (Sick House Syndrome) 및
    화학물질과민증(MCS: Multiple Chemical Sensitivity)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각종 질환을 유발하고 있으며, 재실자의 쾌적한 거주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신축된 공동주택의 입주민 대부분이 실내공기질을 중요하게 생각(93.9%)하는 등 쾌적한 삶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욕구가 높아지고 있음.
  • 건강하고 쾌적한 건강친화형주택의 건설을 위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 특히 공동주택의 환경성과 건강성을 설계단계에서부터 종합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고, 그 결과가 현실적으로 건설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건설기준의 제시가 필요함.

건강친화형 주택의 정의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시킴으로써,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실내 공기질과 환기 성능을 확보한 주택.

법규 및 지침

· 주무부서 : 국토교통부
· 근거법령 :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 적용대상 : 주택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리모델링을 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
· 최초 시행일 : 2010년 12월 1일
· 경과조치 : 시행일 이전에 건축법 제 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름.
다만, 종전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사업주체에게 불리한 경우 개정 규정을 따름.

기대효과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에 사용하는 특수자재 등의 소요비용(시험비용 포함)을 분양가 가산비용으로 인정

제도 수행 절차

평가구분

평가기준 : 의무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권장기준 중 2개 이상의 항목에 적합하여야 함.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자체 평가서

의무기준 준수 여부

구분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1. 친환경 건축자재의 적용 1.1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건축자재의 적용
오염물질 방출량 기준 적합여부
1.2 실내마감용으로 사용되는
도료의 납(Pb) 등 유해원소 함유량
환경표지 인증기준 적합여부
2. 플러쉬 아웃(Flush-out) 또는
베이크 아웃(Bake-out)의 시행
2.1 시행시기의 준수 모든 실내 내장마감재 및 붙박이 가구 등의 설치 이후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시행여부
2.2 플러쉬 아웃의 외기유입량 실내바닥면적 1m²당 400㎥이상 외기 유입방법 명시여부
2.3 베이크 아웃의 적용 개구부 밀폐, 실내온도 유지시간, 환기시간 및 환기 횟수
3. 효율적인 환기성능 3.1 효율적인 환기성능
  • 환기량, 단열성능, 표면결로방지성능 시험성적서(자연환기설비)
  • 국가나 공인인정기관의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객관적 기술자료와 고성능
    외기청정필터 첨부여부(기계환기설비 및 혼합형환기설비)
  • 바이패스 기능 및 프리히터의 적용여부 또는 결로시험 실시여부(열회수형 환기장치)
  • 적용된 환기 설비의 사양이 명시된 사용설명서 첨부
4. 환기설비의 성능검증 4.1 적정 환기 효율 각 실의 환기량이 환기기준의 75% 이상 유지 여부
4.2 TAB의 시행 대한설비공학회 “공기조화설비의 시험조정평가(TAB)기술기준
(공동주택 환기설비계통 수행절차)”에 적합 여부
5. 친환경 생활제품의 적용 5.1 빌트인(built - in) 가전제품의 성능평가 오염물질 방출량 기준 적합여부
5.2 붙박이 가구의 성능평가 가구 유형별 오염물질 방출량 기준 적합여부
6. 시공관리기준의 적용 6.1 일반 시공 관리기준 실내공기 오염물질 배출 공정 작업시 환기방법 제시여부
자재 보관장소 및 방법이 명시된 자재관리계획 수립여부
건설폐기물의 적치, 반출계획 및 오염방지를 위한 유지관리계획 수립여부
6.2 접착제 시공 관리기준 시공면 수분 함수율 4.5% 미만 유지방법 제시 여부
시공면 평활도 3mm/2m 이하 유지방법 제시 여부
실내온도 5℃ 이상 유지방법 제시 여부
접착제 시공시의 오염물질 외부배출 대책 수립여부
6.3 유해화학물질 확산방지를 위한
도장공사 시공관리 기준
도료의 운반, 보관, 저장 및 시공에 대한 제조업체 지침(MSDS) 반영여부
외부도장공사시 비산 및 실내 유입 방지대책 수립여부
실내도장공사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외부배출대책 제시여부
오염물질 저방출 장비 사용
7. 관리자 및 입주자
사용설명서 제공
7.1 플러쉬 아웃방법 실내온도 및 습도 조건의 유지 및 시행방법 설명 여부
7.2 환기설비 필터교환 시기 및 방법 환기설비의 필터 교환시기 및 방법 설명 여부
7.3 결로방지를 위한 입주자
생활 행위
주기적 환기, 실내수분발생 억제방법 등의 설명 여부

권장기준 준수 여부

구분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1. 오염물질 억제 또는
저감 건축자재
1.1 흡방습 건축자재 성능 흡방습 건축자재 시공부위 및 면적 적합여부
흡방습량 적합 자재 사용여부
1.2. 흡착 건축자재 성능 흡착 건축자재 시공부위 및 면적 적합여부
흡착률 및 적산흡착량 적합 자재 사용여부
1.3 항곰팡이 건축자재 성능 항곰팡이 건축자재 시공부위 및 면적 적합여부
항곰팡이 저항성 기준 적합여부
1.4 항균 건축자재 성능 항균 건축자재 시공부위 및 면적 적합여부
항균 활성치 기준 적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