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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에너지 소비총량제

개요

1년 동안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총 에너지사용량을 건축물 연면적으로 나눠 단위 면적당 에너지소비량이 일정기준 이하가 되도록 에너지소비량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는 정부가 시행(국토교통부)하는 제도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총량제 PROCESS

근거 및 관계법령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