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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분야별 친환경 인증업무의 수수료

녹색건축 인증

『20160901시행_녹색건축 인증 기준_별표12[국토해양부 고시 제2016-341호, 환경부 고시 제2016-110호]』 기준
주거용 건축물
[부가세 별도, 기본단위 : 원]
인증수수료
5,500 미만 33,000 미만 55,000 미만 5,500 미만 33,000 미만 55,000 미만 비고
예비인증 4,570,000 6,160,000 6,950,000 8,540,000 10,130,000 11,720,000 -
본인증 5,000,000 6,770,000 7,650,000 9,410,000 11,180,000 12,940,000 교통비 별도
주거용 건축물
[부가세 별도, 기본단위 : 원]
인증수수료
50 미만 300 미만 500 미만 1,000 미만 2,000 미만 2,000 이상 비고
예비인증 4,570,000 6,160,000 6,950,000 8,540,000 10,130,000 11,720,000 -
본인증 5,000,000 6,770,000 7,650,000 9,410,000 11,180,000 12,940,000 교통비 별도
※ 공동주택 규모별 중간에 있을 때는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 연면적 또는 세대수 인증 수수료 중 작은것으로 산정
비주거용 건축물
[부가세 별도, 기본단위 : 원]
인증수수료
500 미만 5,000 미만 10,000 미만 20,000 미만 50,000 미만 100,000 미만 200,000 미만 400,000 미만 700,000 미만 1,000,000 미만 1,000,000 이상 비고
예비인증 3,800,000 5,720,000 6,370,000 7,010,000 8,290,000 9,570,000 13,420,000 16,620,000 19,830,000 26,240,000 32,650,000 -
본인증 5,000,000 7,650,000 8,530,000 9,410,000 11,180,000 12,940,000 18,230,000 22,640,000 27,050,000 35,870,000 44,690,000 교통비 별도
※ 일반건축물 규모별 중간에 있을 때는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20170120시행_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_별표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6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2호]』 기준
주거용 건축물_기숙사 제외
[부가세 별도, 기본단위 : 원]
인증수수료
85 미만 85~135 135~330 330~660 660~1,000 1,000
~10,000
10,000
~20,000
20,000
~30,000
30,000
~40,000
40,000
~60,000
60,000
~80,000
80,000
~120,000
120,000
이상
예비인증 500,000 700,000 800,000 900,000 1,100,000 3,900,000 5,300,000 6,600,000 7,900,000 9,200,000 10,600,000 11,900,000 13,200,000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부가세 별도, 기본단위 : 원]
인증수수료
1,000 미만 1,000
~3,000
3,000
~5,000
5,000
~10,000
10,000
~15,000
15,000
~20,000
20,000
~30,000
30,000
~40,000
40,000
~60,000
60,000
이상
예비인증 1,900,000 3,900,000 5,900,000 7,900,000 9,900,000 11,900,000 13,900,000 15,900,000 17,900,000 19,900,000
※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영구, 국민, 공공)의 경우 해당 전용면적에 대한 인증수수료의 50%를 감액할수 있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20150803시행_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_별표8[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9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41호]』 기준 [부가세 별도, 기본단위 : 원]
구분 지역인증 개별시설 인증
10만㎡이상 200만㎡~300만㎡ 300만㎡이상
예비인증 4,290,000 4,290,00 4,290,00 2,860,000
본 인 증 4,290,000 8,070,000 9,950,000 4,030,000
※ 제주도 및 울릉도의 경우와 같이 항공료 및 선박비용 발생 가산분(왕복실비)과 명판 제작비에 대하여는 신청자 측에서 추가 지급하도록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시설은 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인증연장신청은 해당되지 않음) ※ 인증연장신청시 수수료를 50%를 감면한다. 단, 인증대상시설에 대한 재평가(증축, 개축 등)가 필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능형건축물 인증

『20160701시행_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_별표6[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80호]』 기준
주거시설
[부가세 별도, 기본단위 : 원]
세대수(객실수) 예비인증 평가금액(원) 본인증 평가금액(원) 할증계수 비고
500세대 미만 4,876,000 7,032,000 0.8 -
500 ~ 1,500세대 미만 6,095,000 8,790,000 1 -
1,500세대 미만 7,314,000 10,548,000 1.2 -
비주거시설
[부가세 별도, 기본단위 : 원]
세대수(객실수) 예비인증 평가금액(원) 본인증 평가금액(원) 할증계수 비고
10,000㎡ 이하 4,042,000 7,032,000 0.5 -
10,000㎡ ~ 20,000㎡ 이하 5,659,000 10,773,000 0.7 -
20,000㎡ ~ 30,000㎡ 이하 6,467,000 12,312,000 0.8 -
30,000㎡ ~ 40,000㎡ 이하 7,276,000 13,851,000 0.9 -
40,000㎡ ~ 50,000㎡ 이하 8,084,000 15,390,000 1 -
50,000㎡ ~ 60,000㎡ 이하 9,701,000 18,468,000 1.2 -
60,000㎡ ~ 70,000㎡ 이하 11,318,000 21,546,000 1.4 -
70,000㎡ ~ 80,000㎡ 이하 12,934,000 24,624,000 1.6 -
80,000㎡ ~ 100,000㎡ 이하 14,551,000 27,702,000 1.8 -
100,000㎡ ~ 120,000㎡ 이하 16,168,000 30,780,000 2 -
120,000㎡ ~ 150,000㎡ 이하 17,785,000 33,858,000 2.2 -
150,000㎡ ~ 200,000㎡ 이하 19,402,000 36,936,000 2.4 -
200,000㎡ ~ 300,000㎡ 이하 21,018,000 40,014,000 2.6 -
200,000㎡ ~ 300,000㎡ 이하 22,635,000 43,092,000 2.8 -
400,000㎡ 초과 24,252,000 46,170,000 3 -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201405_『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 따른 결로방지 성능평가기관 운영지침_별표3』 기준 [부가세 별도, 기본단위 : 원]
구분 단위세대 유형별 개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심사수수료 3,323,000 4,073,000 4,823,000 5,573,000 6,323,000 7,073,000 7,823,000 8,573,000 9,323,000 10,073,000 10,823,000 11,573,000 -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20180118시행_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_별표 1[국토교통부령 제483호]』 기준
  • [부가세 별도, 기본단위 : 원]
    제출대상면적합계(㎡) 주거부분 수수료
    1,000 미만 211,000
    1,000 이상 ~ 1,500 미만 317,000
    1,500 이상 ~ 2,000 미만 422,000
    2,000 이상 ~ 3,000 미만 592,000
    3,000 이상 ~ 5,000 미만 761,000
    5,000 이상 ~ 10,000 미만 930,000
    10,000 이상 ~ 20,000 미만 1,099,000
    20,000 이상 ~ 30,000 미만 1,268,000
    30,000 이상 ~ 40,000 미만 1,437,000
    40,000 이상 ~ 60,000 미만 1,606,000
    60,000 이상 ~ 80,000 미만 1,776,000
    80,000 이상 ~ 120,000 미만 1,945,000
    120,000 이상 2,140,000
  • [부가세 별도, 기본단위 : 원]
    제출대상면적합계(㎡) 비주거부분 수수료 비고
    1,000 미만 317,000 -
    1,000 이상 ~ 1,500 미만 422,000 -
    1,500 이상 ~ 2,000 미만 634,000 -
    2,000 이상 ~ 3,000 미만 845,000 -
    3,000 이상 ~ 5,000 미만 845,000 -
    5,000 이상 ~ 10,000 미만 1,268,000 -
    10,000 이상 ~ 15,000 미만 1,480,000 -
    15,000 이상 ~ 20,000 미만 1,691,000 -
    20,000 이상 ~ 30,000 미만 1,902,000 -
    30,000 이상 ~ 40,000 미만 2,114,000 -
    40,000 이상 ~ 60,000 미만 2,325,000 -
    60,000 이상 2,537,000 -

1. 50%감면 경우

1)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인증을 받은 경우
2) 증축·용도변경·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인 경우로서 열손실 변동이 있는 경우
    다만,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 제외
3)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으로 조치대상이 되는 경우

2. 같은 대지 내 2개 이상의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성능지표 제출할 경우)

수수료 = 용도별 제출대상면적합계에 따른 금액 × (1 + 에너지 절약계획서 총 건수 × 0.2)

3. 같은 대지 내 2개 이상의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비주거 의무사항 제출, 성능지표 제출)

① 50% 감면 받는 경우
② 같은 대지 안에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각각의 제출대상면적이 2,000㎡ 미만이면서 개별동의 제출대상면적이 500㎡
    수수료 = 용도별 제출대상면적합계에 따른 금액 × (1 + ①,②에 해당하는 검토건수 × 0.1 + ①,②에 해당하지 않는 검토건수 ×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