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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에너지 절약 계획서(E.P.I)

개요

에너지절약 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설계를 적극 유도하고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신축 건축물의 난방에너지 저감을 위해 창호, 벽 등의 단열기준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기기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개요

의 무 대 상 : 냉난방공간 연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건축물
민간건축물 : 평점합계 EPI 65점 이상, 공공건축물 : EPI 74점 이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 에너지성능지표와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평가 적용 예외.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평가항목

  • 건축 부문
    - 외벽,지붕,바닥 단열
    - 기밀성 창호의 설치
    - 차양장치 설치
  • 기계 부문
    - 냉·난방기기 효율
    - 기기,배관 및 덕트단열
    - 환기설비시스템 효율
  • 전기 부문
    - 조명밀도
    - LED 조명기기 적용
    - BEMS 설치
  • 신재생 부문
    - 지열 시스템
    - 태양광 시스템
    - 태양열 시스템

평가 절차

근거 및 관계법령

· 녹색건축 조성지원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