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akah enc

사업소개

분야별 친환경 인증업무의 평가기관

인센티브 행정절차

구분 인증제도
녹색건축인증
(구 : 친환경건축물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B.F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평가기관 ·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사)그린빌딩협의회
· 크레비즈 인증원
· 한국감정원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한국감정원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한국감정원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감정원
·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평가기간

유효기간
·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40일
  (소형주택은 30일) 이내에 인증
· 단, 기간 내 처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 유효기간: 인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5년
·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0일
   (단독, 공동주택은 40일) 이내에 인증
· 단, 기간 내 처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 유효기간: 인증서를 발급한
  날로 부터 10년
·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인증
· 단, 기간 내 처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 유효기간 : 5년
구분 인증제도
서울시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친환경주택평가(그린홈)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평가기관 · 서울특별시 및 해당구청 ·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감정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사)그린빌딩협의회
· 크레비즈 인증원
· 한국감정원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해당 구청
평가기간

유효기간
·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 처리
· 단, 기간 내 처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5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구분 인증제도
결로방지 성능평가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능형건축물인증
평가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감정원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한국셉테드학회
  (CPTED 학회 인증)
·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서울시 CPTED)
· 해당구청(국토교통부 CPTED)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IBS Korea
평가기간

유효기간
· 평가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업무일 기준 10일 내 처리
· 단, 설계기준에 미적합한 경우 보안자료
취합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7일내 처리
· 한국셉테드학회
· 사비용 납부 후 10일내 인증심사 착수
· 인증심사 착수 후 30일내 심사 및 평가완료
· 신청서류가 접수한 날부터 40일이내
· 단, 기간 내 처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