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관 및 인증별 수수료
분야별 친환경 인증업무의 평가기관
구분 | 인증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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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구 : 친환경건축물인증)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B.F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 |
평가기관 |
·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사)그린빌딩협의회 · 크레비즈 인증원 · 한국감정원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한국감정원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
·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한국감정원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감정원 ·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평가기간 및 유효기간 |
·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40일 (소형주택은 30일) 이내에 인증 · 단, 기간 내 처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 유효기간: 인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5년 |
·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0일 (단독, 공동주택은 40일) 이내에 인증 · 단, 기간 내 처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 유효기간: 인증서를 발급한 날로 부터 10년 |
·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인증 · 단, 기간 내 처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 유효기간 : 5년 |
구분 | 인증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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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
친환경주택평가(그린홈) |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 |
평가기관 | · 서울특별시 및 해당구청 |
·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감정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사)그린빌딩협의회 · 크레비즈 인증원 · 한국감정원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해당 구청 |
평가기간 및 유효기간 |
·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 처리 · 단, 기간 내 처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5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
구분 | 인증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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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방지 성능평가 | 범죄예방 환경설계 | 지능형건축물인증 | |
평가기관 |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감정원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 한국셉테드학회 (CPTED 학회 인증) ·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서울시 CPTED) · 해당구청(국토교통부 CPTED) |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IBS Korea |
평가기간 및 유효기간 |
· 평가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업무일 기준 10일 내 처리 · 단, 설계기준에 미적합한 경우 보안자료 취합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7일내 처리 |
· 한국셉테드학회 · 사비용 납부 후 10일내 인증심사 착수 · 인증심사 착수 후 30일내 심사 및 평가완료 |
· 신청서류가 접수한 날부터 40일이내 · 단, 기간 내 처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