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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건축환경관련 인증 및 제도 인센티브

건축기준 완화

근거
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1호, 2017.1.19. 일부개정],
제4장 건축기준의 완화적용 / [별표9] 완화기준

인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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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 녹색건축 인증 등급 최대완화비율
1+ 최우수 9%
1+ 우수 6%
1 최우수 6%
1 우수 3%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최대완화비율 최대완화비율
ZEB 1 15% 에너지 자립률이 100% 이상인 건축물
ZEB 2 14% 에너지 자립률이 80% 이상 ~ 100% 미만인 건축물
ZEB 1 13% 에너지 자립률이 60% 이상 ~ 80% 미만인 건축물
ZEB 1 12% 에너지 자립률이 40% 이상 ~ 60% 미만인 건축물
ZEB 1 11% 에너지 자립률이 20%이상 ~ 40% 미만인 건축물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을 획득하고, 에너지 자립률이 20%미만인 경우 최대 완화비율은 10%

비고

· 완화기준의 적용은 당해 용도구역 및 용도지역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최대 용적률의 제한기준, 건축물 최대높이의 제한 기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적용한다.

1. 용적률 적용방법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용적률」 × [1 + 완화기준]
2.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방법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 × [1 + 완화기준]

근거
법령

「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6-180호“제113조” 및 “별표 7 완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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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최대완화비율
1등급 15%
2등급 12%
3등급 9%
4등급 6%
5등급 0%

비고

· 완화기준 해당내용 : 용적률, 조경면적, 건축물 높이제한
· 완화기준은 지자체 협의에 의해 적용여부가 결정됨

취득세, 재산세 감면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18.3.27.] [법률 제15309호, 2017.12.26.] 제47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 2018.3.27.] [대통령령 제28686호, 2018.2.27.] 제24조에 따른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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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신축(증‧개축 포함)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최우수
(그린1등급)
우수
(그린2등급)
1등급 이상 10% 5%
2등급 5% 3%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절감율 취득세 경감율
45% 이상 10%
50% 이상
55% 이상
신·재생에너지 공급율 취득세 경감율
15%이하~10%초과 5%
20%이하~15%초과 10%
20%초과 15%
최우수
(그린1등급)
우수
(그린2등급)
1+등급 이상 10% 7%
1등급 7% 3%
※ 인증받은 날(건축물 또는 주택 준공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일)부터 5년간 경감

비고

· 감면신청은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취득세의 경우 60일 이내, 재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취득세는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2개의 인증 중 먼저 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경감 기간을 산정함.
·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 중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녹색건축의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취소된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함.

인센티브 행정절차

구분 적용대상 적용시점 행정절차
건축기준완화 완화기준을 신청하는 건축주 예비인증 취득후 허가권자에게 완화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지방세 취득세 부동산, 토지, 건축물 등을 취득한 취득자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취득신고, 지방세 감면신청서 제출
재산세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자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상의함)
지방세 감면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