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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교육환경평가

교육환경보호계획 도입 배경 및 근거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건설 등 다양한 개발사업에 따라 학교가 신설 될 경우 교육환경에 대한 배려보다는 사업성이 우선 고려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기존학교의 교육환경도 일부 침해를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학생의 건강 및 학습환경을 해할 수 있는 곳에 학교가 설립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학교주변의 유해요소로부터 적절한 교육환경이 확보되도록
「교육환경평가」 및 「학습환경조사」 등의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교육환경평가 처리 절차

평가시기

  • · 학교설립계획 수립 완료 전
  • ·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 다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전
  •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

평가대상 사업

  •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 · 그 밖의 개발사업 등

평가대상 시설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용지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용지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용지의 학교설립예정지
  • * 사업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위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평가서 심의 및 승인

  • · 시·도(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할 교육감 승인

평가항목

구 분 평가기준 세부기준
위치 일반사항 공원 및 녹지축 연계성
도서관,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과 인접성
학생 및 학교배치계획 부합성
통학범위 단위 통학권 중심배치
초등학교 도보 30분 중·고등학교 대중교통 30분 정도
통학안전 교통유발시설과 이격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에 인접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횡단 제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또는 보행자 전용도로 연계 및 2m이상 유효 보도폭 확보
교문과 아파트단지 출입구 거리 최소화
공사로 인한 통학안전 확보
통풍, 조망, 일조 통풍 및 조망 확보
교지 일조시간 확보
크기 및 외형 교지면적 법정 기준면적 이상 확보
교지형태 교지 정형화, 남향 교사배치 가능성
지형 및 토양환경 지형 및 경사도 경사도 적정성, 공사시공 용이성
풍수해 자연재해 우려가 없는 지역
교지의 과거
이용상황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장,
폐기물처리장 등으로 오염되지 않은 지역
토양환경 토양오염 우려기준 준수
지표수 환경기준 준수
대기환경 대기질 대기 환경기준 준수
공사로 인한 악취배출 허용기준 준수
소음 및 진동 소음, 진동 환경기준, 규제기준, 교사 내 소음기준 55dB 준수
주변유해환경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한
위험시설 300m 이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위험시설 제한
공공시설 기반시설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 확보
그 밖의 공공시설 교육 및 연구 등에 필요한 공공시설 이용가능성

통학범위

학생들의 거주 분포를 고려하여 교지가 단위 통학권의 중심에 배치될 것

· 조사항목: 통학권 중심, 학교용지와 통학권 중심간 이격거리, 주 학생유발 지역
· 조사범위: 통학구역, 학구(군)
· 조사방법: 토지이용계획, 주거지 밀도계획 등 기존자료 조사, 통학권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가상통학권 설정

[ 통학거리 산정 ]
[ 통학안전을 고려한 출입구 계획요소 ]

일조량

통풍 및 조망에 장애가 없을 것

· 조사항목: 학교용지 주변의 통풍 및 햇빛을 방해하는 건물, 지형 등 장애요인 계획(현황)
· 조사범위: 학교용지 인접지역
· 조사방법: 토지이용계획도, 공동주택 배치도, 지형도 등 기존자료 조사, 필요시 현지조사

[ 사업전 일조분석 ]
[ 사업후 일조분석 ]

대기질

교지 내 대기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에 적합할 것

· 조사항목: 대기오염 유발원, 대기 환경기준 항목의 현황 농도. 대기오염 영향 예측(건축물 철거 시 석면 영향 포함), 대기오염 저감대책
· 조사범위: 교지 및 인접지역
· 조사방법: 대기질 측정·예측,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준용

[ 대기질 등농도 곡선 (PM2.5) 24hr평균 ]
[ 방진망 설치구간 ]

소음 및 진동

교지 내 소음·진동이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과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에 적합하고, 교사 내 소음이 55dB 이하일 것

· 조사항목: 소음·진동 유발원, 소음·진동 현황, 소음·진동 영향 예측
· 조사범위: 교지 및 인접지역
· 조사방법: 소음·진동 현황 측정,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준용, 소음·진동 영향 예측

[ 소음·진동 측정지점 위치도 ]
[ 가설 방음벽 설치 위치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