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평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건설 등 다양한 개발사업에 따라 학교가 신설 될 경우 교육환경에 대한 배려보다는 사업성이 우선 고려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기존학교의 교육환경도 일부 침해를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학생의 건강 및 학습환경을 해할 수 있는 곳에 학교가 설립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학교주변의 유해요소로부터 적절한 교육환경이 확보되도록
「교육환경평가」 및 「학습환경조사」 등의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구 분 | 평가기준 |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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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일반사항 | 공원 및 녹지축 연계성 |
도서관,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과 인접성 | ||
학생 및 학교배치계획 부합성 | ||
통학범위 | 단위 통학권 중심배치 | |
초등학교 도보 30분 중·고등학교 대중교통 30분 정도 | ||
통학안전 | 교통유발시설과 이격 | |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에 인접 | ||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횡단 제한 |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또는 보행자 전용도로 연계 및 2m이상 유효 보도폭 확보 | ||
교문과 아파트단지 출입구 거리 최소화 | ||
공사로 인한 통학안전 확보 | ||
통풍, 조망, 일조 | 통풍 및 조망 확보 | |
교지 일조시간 확보 | ||
크기 및 외형 | 교지면적 | 법정 기준면적 이상 확보 |
교지형태 | 교지 정형화, 남향 교사배치 가능성 | |
지형 및 토양환경 | 지형 및 경사도 | 경사도 적정성, 공사시공 용이성 |
풍수해 | 자연재해 우려가 없는 지역 | |
교지의 과거 이용상황 |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장, 폐기물처리장 등으로 오염되지 않은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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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 | 토양오염 우려기준 준수 | |
지표수 환경기준 준수 | ||
대기환경 | 대기질 | 대기 환경기준 준수 |
공사로 인한 악취배출 허용기준 준수 | ||
소음 및 진동 | 소음, 진동 환경기준, 규제기준, 교사 내 소음기준 55dB 준수 | |
주변유해환경 |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한 |
위험시설 | 300m 이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위험시설 제한 | |
공공시설 | 기반시설 |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 확보 |
그 밖의 공공시설 | 교육 및 연구 등에 필요한 공공시설 이용가능성 |
학생들의 거주 분포를 고려하여 교지가 단위 통학권의 중심에 배치될 것
· 조사항목: 통학권 중심, 학교용지와 통학권 중심간 이격거리, 주 학생유발 지역
· 조사범위: 통학구역, 학구(군)
· 조사방법: 토지이용계획, 주거지 밀도계획 등 기존자료 조사, 통학권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가상통학권 설정
통풍 및 조망에 장애가 없을 것
· 조사항목: 학교용지 주변의 통풍 및 햇빛을 방해하는 건물, 지형 등 장애요인 계획(현황)
· 조사범위: 학교용지 인접지역
· 조사방법: 토지이용계획도, 공동주택 배치도, 지형도 등 기존자료 조사, 필요시 현지조사
교지 내 대기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에 적합할 것
· 조사항목: 대기오염 유발원, 대기 환경기준 항목의 현황 농도. 대기오염 영향 예측(건축물 철거 시 석면 영향 포함), 대기오염 저감대책
· 조사범위: 교지 및 인접지역
· 조사방법: 대기질 측정·예측,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준용
교지 내 소음·진동이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과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에 적합하고, 교사 내 소음이 55dB 이하일 것
· 조사항목: 소음·진동 유발원, 소음·진동 현황, 소음·진동 영향 예측
· 조사범위: 교지 및 인접지역
· 조사방법: 소음·진동 현황 측정,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준용, 소음·진동 영향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