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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안)_2018년 9월 1일 시행
등록일 2018-04-10 오후 5:21:34 조회수 2385
E-mail baekah@baekah.co.kr  이름 관리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2018년 9년 1일 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고 추가 궁금한 사항은 전화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정사유

 

  - ​건축물의 단열성능을 향상시켜 건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소비 저감을 도모하고,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건축물의 정량적 에너지성능 평가 체계 확산

  - LED조명비율, 대기전력차단장치 등 대부분 높은 점수를 획득하거나, 채택하지 않는 항목을 일반적 설계 수준에 맞게 조정

 

2. 주요내용

 

   가. 주거/비주거부문 단열기준을 단열성능이 우수한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개정 (별표1, 별표3)

   나.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의 적용대상 범위를 종전 업무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까지 확대 (안 제21조제2)

   다. 최신 KS 단열재에 대한 등급 기준 추가 반영 (별표2)

   라. 홈게이트웨이 대기전력저감제품, 창문 연계 냉난방설비 자동 제어시스템 등 채택율이 낮은 항목을 조정하고, 전력절감을 위한 LED 조명 항목의 배점 기준 개정 (별지 제1호 서식)

 

 



첨부파일1 file0 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개정안.hwp
첨부파일2 file1 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일부개정안_규제영향분석서.hwp
첨부파일3 file2 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